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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소식20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2021. 1. 7.
2021년 적용 / 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조사목적 본 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 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01호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기초조사 : 2020년 7월 조사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조사근거서류 : 2020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조사대상 : 2020년 5월 31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2021. 1. 7.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1. 1. 1.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 2021. 1. 6.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안내(2021.01.05) 환율 및 유류가격은 기계경비를 계산하는 기초단가이다. 조달청에서 공지가 되고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시 재공지된다. [공지]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안내(2021. 01. 05.) 우리 청(조달청)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환율 및 유류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적 용 일 : 2021. 01. 05.(화)부터 향후 변경일까지 2. 기 준 환 율 : 1,088원/$ 3. 휘 발 유 : 1,207원/L 4. 경 유 : 1,015원/L 5. 선박용경유 : 926원/L 6. 중 유 : 472원/L *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 *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 그밖의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070-4056-7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자료들은 아래 포털에서 찾아볼..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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