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건설 쪽 기본 자료들도 새로 업데이트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설계시 또는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시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다.
내가 알기로 표준품셈을 어떻게 활용 하냐면 대표적으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어떤 작업에 대하여 단위수량당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작업에 대한 단가에는 익히 들어봤을 재노경이라는 세부 비목들이 포함된다. 재 : 재료비, 노 : 노무비, 경 : 경비가 그것들이다. 또한, 설계변경시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품셈을 근거로 단가를 작성해서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유지보수공종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별도의 유지보수단가집을 작성하여 매년 설계에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 발주의 리모델링과 같은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활용도가 높다. 해당 자료에 대한 공고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 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 제4항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 제4항
제38조(직접공사비)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 제4항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정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1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6. 기 타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토목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 (0) | 2021.01.06 |
---|---|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 (0) | 2021.01.05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제로에너지 특화도시’조성 추진 (0) | 2021.01.04 |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0) | 2020.12.30 |
국토부 지하사고조사위, 구리시 지반침하 조사결과 발표 (0) | 2020.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