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보증기간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기간 1. 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