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건설협회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