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자배치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