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종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