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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소식

2021년 적용 / 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by 지반설계 기록자 2021. 1. 7.

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조사목적

본 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 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01호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기초조사 : 2020년 7월

조사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조사근거서류 : 2020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조사대상 : 2020년 5월 31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1,627개사에 근무 하는 측량기술자. 

조사범위 : 전국

조사사항 : 2020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지 급 임금

조사구성항목 : 업체현황, 인력보유현황, 임금동향, 기술자 등급 별 임금현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 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임금 공표

근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사전예고 : 공표일정을 사전에 제공

공표시기 : 2020년 12월 31일

공표방법 : 간행물(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 게재

공표범위 : 측량분야 기술계, 기능계 등급별 기술자 임금과 사 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의 임금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공표적용일 : 2021. 1. 1부터

 

2020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 <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2020년도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문.pdf
0.11MB
2020년도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pdf
1.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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